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7』
1. 피고인은 2017. 2. 14. 10: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수부 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며 " 전화통화를 시켜 달라" 고 하면서 수부 실의 문을 세게 두드려 벽에 걸려 있던 액자가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들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23:15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여관 수부 실 앞에서,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 처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처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계속 “ 처에게 전화를 해 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74』 피고인은 2017. 2. 28. 23: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535』 피고인은 2017. 2. 21 18: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607호에서 자신의 처 M과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