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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213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임야 29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89. 3. 29.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임야 2902㎡를 매수하여 1990. 4. 1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 임야의 소유자가 2015. 3. 4. 원고에서 엠지에이치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더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D 임야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D와 F를 팔아달라고 E에게 부탁한 사실, 위 D(F 포함) 임야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매수인, E이 매도인으로 된 1989. 3. 29.자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D 임야에 관하여 1994. 1. 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된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 25. 접수 제34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발행인 원고, 발행일 1994. 1. 6., 수취인 피고로 된 액면금 3천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E이 1990. 3. 29.자로 위 D 임야에 관하여 계약금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위 D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1993. 5. 31.자로 발행된 용도란에 ‘근저당설정용’이라고 기재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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