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합50054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사건

2015구합50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외 1명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6. 30.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82,6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9,4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5,7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76,25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0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4. 18. 경기도 00군 00읍 00로 xxx번길 xx에서 'OOO 건설'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부부로서 2003. 7. 16. 서울 00구 00동 000-0에 'OOO빌'이라는 명칭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29.부터 2007. 3. 2.까지 그 중 19세대를 분양・매도한 후 피고에게 2004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 주택 매매가액을 확인한 후 원고들이 위 19세대의 연립주택 중 14세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10. 1. 원고들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연립주택을 신축, 매도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에 관한 기존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수인들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새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사실에 부합하는 변경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의 확정

가) 갑 제1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에 관하여 매수인들과 사이에 기존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위 각 변경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13세대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매매잔금 등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변경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은 12명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명의 매수인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청구인낙이 성립된 사실, ③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나머지 1세대와 관련하여 매수인 조OO이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매수인들이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에 관하여 정한 실제 매매대금은 기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들은, 유OO가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305호에 관하여 북0000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유OO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 북0000조합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채무가 유OO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3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들이유OO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 중 3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04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