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4. 18. 경기도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부부로서 2003. 7. 16. 서울 강북구 E에 ‘F’이라는 명칭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29.부터 2007. 3. 2.까지 그 중 19세대를 분양매도한 후 피고에게 2004년 2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 주택 매매가액을 확인한 후 원고들이 위 19세대의 연립주택 중 14세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 10. 1. 원고들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82,6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9,4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5,7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976,25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07,6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연립주택을 신축, 매도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에 관한 기존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수인들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