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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11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3. 3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계금 10,000,000원짜리인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C이 운영한 위 10개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C은 위 10번째 번호계가 만기에 도래하기 전인 2011. 6.경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못하여 파계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729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5. 3. 27. “피고 C은 원고에게 95,1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5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2012.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11. 6. 1.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9,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밖에 별지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입금명의인들은 합계 63,270,000원을 피고의 위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1. 6. 1. 무렵부터 이 사건 계가 파계되는 등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직접 증여하거나 자신의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직접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인 C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하였을 뿐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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