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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1091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7행의 “F 임야”를 “M 임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임야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유출된 토사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유입되어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가 I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초지 조성사업 목적으로 임대하였는데, I가 무허가 전원주택 및 우사를 건축하고 밭을 경작하며 나무들을 벌목함에 따라 지반이 약해져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임야는 국가 소유의 공물로서 공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야가 임야로서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거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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