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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14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3. 21:1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1번 출구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앞부분을 부딪쳐 머리뼈골절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튀어나온 미끄럼방지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위 지하철 입구 계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술을 마신 망인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치료비 중 1/2인 135,885원, 장례비 중 1/2인 2,5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고,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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