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및 벌금 255,818...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 C은 1982. 12. 16. 국방부에 입사하여 1997. 8. 16.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03. 1. 1.부터 2004. 9. 30.까지 국방부 감사 2 담당관실, 2004. 10. 1.부터 2005. 12. 31.까지 국방부 감사 1 담당관실, 2006. 1. 1.부터 2007. 8. 31.까지 국방부 감사관 회계감사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6. 7. 18.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1. 1. 18.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 4.경 국가유공자 단체인 ‘H’에 입사하여 군용 방한복 내피의 퀼팅(박음질된)원단을 군납하다가 2002. 12. 말경 퇴사하였고, 2003. 1.경부터는 ‘I’라는 개인상호로 원단도매업을 하던 중, 주 거래처인 ‘J조합’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3. 7. 23.경 국방부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위 조합의 원가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국방부 감사 2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4.경 기존 업체들의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원단도매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K단체에 들어간 후, 2006. 7. 28.경 K단체 명의로 방위사업청(2006. 1. 1. 국방부 조달본부 등을 통합하여 개청됨)과 퀼팅원단(박음질된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함께 퀼팅원단 공급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2012고합364] 피고인 A, 피고인 B 방위사업청은 퀼팅원단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