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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단체(이하 ‘C단체’라고 한다) 회장 F에게 보낸 진정서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위 진정서를 F에게 보낸 것으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6. 2. 27. 감사원에 ‘방위사업청(구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2004년과 2005년에 C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김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C단체에서 납품대가로 계약수주 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민간인인 D에게 식품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위 D는 김치납품을 위한 공장 및 절임제조시설이 없어 민간 5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바람’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06. 3. 17. 방위사업청에 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였고, 방위사업청은 2006. 5. 17. ‘2004. 8. 구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C단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따라 김치류를 납품하는 것으로 수의계약하였음. 구 국방부 조달본부에서는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04. 4. 국방품질관리소로 하여금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C단체의 김치공장 직계약 및 직접투자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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