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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2. 2.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39] 피고인은 육군 중령으로 2002. 9. 30.경부터 2004. 1. 28.경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장으로 근무하다

2004. 8. 31. 고등군사법원에서 위와 같이 처벌받아 제적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5. 1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기생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는데 국방부에 근무할 때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강원도 H 임야 10,711㎡를 5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방부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같은 달 23.경 4,5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15.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국방부에서 매각하는 고철, 비철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방부 소유 재산을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9.경 2,7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6.경 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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