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19.경 피해자 C이 원고(반소피고)이고 피고인이 피고(반소원고)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드단496, 2017드단363 이혼 등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2018. 8. 14.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18. 10. 5.경 피고인 E 소유인 밀양시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지급명령, 감정평가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