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파주시 D건물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D건물)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4동 1204호(이하 ’이 사건 E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F은 2009. 7. 24.경 피고인 A과 이 사건 D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1. 6.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4.경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7.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들의 아들인 G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E건물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양지원 결정,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통장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