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2.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D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경매개시통지를 받고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후 이를 통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친회로 안면이 있는 E에게 전화하여 “C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겠다”라고 부탁한 후, '2010. 1. 10.경 A이 E로부터 6,500만 원을 빌렸다
'라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3.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13. 8.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F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석하여, E 명의로 차용금 6,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고, 사법보좌관 G으로 하여금 E에게 3,062,428원을 배당액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배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지급명령(수사기록 제59쪽), 결정조서, 소장, 차용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