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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2003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용인군 I 답 1,3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J에 거주하던 K가 1911. 11. 18. 토지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부동산과의 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0. 14. L 답 1,226평과 M 답 80평으로 분할되면서(이하 ‘1차분할’이라 한다) M 답 80평에 대한 지목이 답에서 유지(溜池)로 변경되었고, 이후 추가 분할,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위 L 답 1,226평은 용인시 기흥구 N 답 2,392㎡, O 도로 1,661㎡, P 도로 388㎡, Q 도로 45㎡가 되었고, 위 M 유지 80평은 용인시 기흥구 H 유지 2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 되었다.

다.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서류 중 1951. 1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주신고서에는 I 답 1,306평이 분배대상 농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보상신청자는 원고들의 선대인 R의 양자인 S 명의로 되어 있다.

한편 분배농지부에는 위 1차분할 후의 L 답 1,226평이 분배대상 농지로서, 피보상자는 T에 거주하는 R, 분배받은 농가는 U에 거주하는 V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 망 R의 상속관계 경기도 용인군 T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망 R는 1948. 3. 18.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망 S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S이 1981. 10. 2. 사망하여 원고들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 R를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1957. 9.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63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차분할 후의 L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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