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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149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85호로 공탁한 92,247,900원 중, 원고 A, B,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L 답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85호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92,247,9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M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및 지목변경, 지번전환 전의 모토지인 ‘김포군 N 답 3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M은 1940. 5. 8.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O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O는 1969. 12. 28.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P이 1/4, 차남 이하의 아들들인 Q, R, S, T이 각 1/6, 딸인 U이 1/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시 Q이 2009. 5. 19. 사망하여 자식인 원고 A, B, C, D, E가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M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0(1/6 × 1/5)}. R은 2014. 10. 15. 사망하여 그의 상속분(1/6)을 배우자인 원고 G, 자식인 원고 F, I, J, H가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다

{M 재산에 대한 원고 G의 상속지분은 1/22(1/6 × 3/11),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3(1/6 × 2/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그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M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 후 원고들이 M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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