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0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8.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7. 1.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관련 부분에서 모두 ‘인천광역시 남구’라 칭하기로 한다)은 2005. 10. 4. 인천 남구 숭의4동 199-12 일원 625.3㎡를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2005. 11. 25.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숭의동 173-9 대 33㎡ 및 같은 동 199-12 대 307㎡(이후 지목과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당시의 것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1,432,200원(= 인천 남구 숭의동 173-9 대 33㎡ 부분: 26,344,890원 같은 동 199-12 대 307㎡ 부분: 245,087,31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행정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는 별개로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로서의 ‘인천광역시 남구’, 이하 같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위 사업구역에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숭의4동 제3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3. 9. 16. "이 사건 주차장으로 쓰이던 위 사업구역 전부를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신축계획에 따라 폐지한다
"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