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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36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K 일원 125,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0. 5.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2012. 2. 20.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지정은 해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6. 8. 8.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항의 부동산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피고 C은 이 사건 5 건물의, 피고 D는 이 사건 6 건물의, 피고 E는 이 사건 7 건물의, 피고 F은 이 사건 8 건물의, 피고 G은 이 사건 9 건물의, 피고 H은 이 사건 10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그 소유건물(피고 H은 이 사건 10 건물 중 주문 제1의 사.항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8.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2016. 11. 14.부터 2016. 12. 18.까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고, 2016. 12. 16. 분양신청기간을 2016. 12.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

사. 피고 B은 2016. 12. 12., 피고 C은 2016. 12. 13., 피고 D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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