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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43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설립 등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인천 남구 E 일원 총 129,3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0. 4. 인천광역시 남구 2018. 7. 1. 행정구역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청장(이하 ‘인천 남구청장’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10. 1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2) 그 후 원고는 2018. 1. 17. 인천 남구청장에게서 사업시행구역을 인천 남구 F 일대 총 129,599.9㎡로 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재지 및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재한다. 2) 피고 B는 2004. 7.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02. 6.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은 2013. 2. 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2014. 4. 2.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2015. 10. 23.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인천 남구청장은 2016. 8.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H로 고시하였다. 2) 인천 남구청장은 2017. 6.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I로 고시하였다. 라.

현금청산 대상자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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