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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42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미추홀구) C 일대 96,034.9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고,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7. 11. 13.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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