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광주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2018. 11. 8.자 재심결정에 따라 내린 징계처분의 부존재확인’ 청구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6.자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를 단순병합의 형태로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가 광주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2018. 11. 8.자 재심결정에 따라 내린 징계처분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6.자 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7일, 제8호의 전학,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1일 3시간, 제9항의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함께 D초등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8. 9. 12. 3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인 11:30경 교실에서 ‘참가인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교실 뒤쪽에 있는 청소도구함과 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끌고 가서 그 공간에 밀어 넣었다.
참가인은 도망쳐서 교실 앞쪽의 칠판까지 갔으나 원고, K, J은 다시 참가인을 잡아서 청소도구함에 밀어 넣은 후 청소도구함 문을 닫았고, H, I도 합세하여 청소도구함 문을 막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청소도구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빗자루로 청소도구함의 손잡이에 빗장을 걸었다
(이하 ‘청소함 사건’이라 한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