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2줄부터 제5쪽 첫째 줄까지 부분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사업계획변경승인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외관 또는 외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공동주택 및 상가 지분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부존재확인 청구부분, 사용검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주위적 청구) 및 취소 청구부분(예비적 청구 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