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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782 (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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