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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종전 범행으로 말미암아 벌금을 내게 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흉기인 칼을 집어 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30여 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9개월 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의 점은 이웃 간의 불화가 누적되어 오다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부엌칼 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특히 부엌칼을 이용한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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