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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7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된 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빼내

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은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전부이고, 2012경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보다 부합하는 양형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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