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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노354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식당이나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협박하거나,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생선 건조대 위에 놓아둔 조기 5마리를 가져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 및 경찰관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 협박 피해자 E와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은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전부이고, 2011년 경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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