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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55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의 발이 끼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열려 있는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에 피고인의 강아지가 다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부여하는 선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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