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7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지쿱 주식회사(이하 ‘지쿱’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이고, 피고 B, C, E, F는 원고의 상위 다단계판매원들이다.

원고와 위 피고들은 2017. 4. 2. 원고가 지쿱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면서 발생한 손실액(반품금액 외의 원금 손실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17,500,000원 중 2,000,000원을 2017. 4.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500,000원을 2017. 5.부터 2017. 8.까지 4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추가로 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피고 C는 원고에게 36,400,000원 중 2,000,000원을 2017. 4. 8.까지, 3,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1,400,000원을 2017. 5.부터 2017. 7.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추가로 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피고 E는 원고에게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2017. 4. 2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2017. 5.부터 2017. 7.까지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④ 피고 F는 원고에게 1,800,000원을 2017. 5.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7. 4. 4.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21,2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7. 4. 7.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40,1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ⅰ) 피고 B는 미지급 약정금 19,200,000원(= 21,2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최종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ⅱ) 피고 C는 미지급 약정금 38,100,000원(= 40,1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최종일 다음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