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06. 1. 3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6. 3. 25.부터 2009. 6. 25.까지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