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04.11 2018가단1001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1호증(합의서), 갑2호증(문자메시지), 갑3호증(내용증명우편), 갑4호증(이행권고결정), 갑5, 7호증(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6호증의 1, 2, 3, 4(각 입금내역), 갑8호증(안내문), 갑9호증(송금증), 갑10호증(위탁계약서), 갑11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2013. 2. 24.경 피고와 사이에 C점 먹거리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장설비비 및 점포영업권 양수비로 47,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 직원인 D, E, F 등 3명을 피고가 재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2017. 8.경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회사 이사 G와 피고는 2017. 10.초경 작성일자를 2017. 9. 1.로 소급 기재한 위 계약해지 관련 합의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재고용한 위 직원 3명의 퇴직금 전부를 먼저 피고가 지급하면 원고가 그 돈 13,479,029원을 5회로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 이사 G는 2017. 10. 27. 피고에게 위 F의 퇴직금 4,282,326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다음 주에 합의서 수정을 위해 피고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회사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8. 2.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494호로 약정금 12,542,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