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20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250호 등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