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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76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 2018고단8105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 10. 24.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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