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17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노2106호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노2106호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