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고정254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198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198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