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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7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10: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27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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