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91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