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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96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3, 4, 5, 6, 7, 1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8, 9, 10,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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