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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418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2.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8.O, 13.P, 16.Q, 17.R, 18.S, 19.T, 20.U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5.N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5.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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