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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69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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