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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84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5, 6, 7,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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