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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08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6. 18. 10: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18. 1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치료비 10,000,000원 및 합의금(일실수입 및 위자료) 8,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17.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원고에게 11,600,000원을 구상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내지 7, 9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내로서 언제든지 진출입 내지 주차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인 점, 이와 같은 주차장 내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주차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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