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6. 15: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 부근 일방통행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483,04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차장에서 나와 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미 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주행상황을 잘 살펴 그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주차장을 나온 출구는 주차장의 차량 출입통로가 아니라 주차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보행로로 사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그 구간에서 차량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점,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평소 G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주의를 요하는 곳인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여 차로에 진입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