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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49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0. 11. 14:0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을 뒤따라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이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4. 24.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탑승자 D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1,201,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후방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480,452원(= 1,201,13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턴 허용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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