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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06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7. 14:3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합계 4,606,6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급하게 후진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예측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 통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가 후진으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던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주차된 차량이 언제든지 주차장 내 통로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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