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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301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28. 07:54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파크 3단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앞으로 주행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의 진입이 금지된 구간으로 진행하였고, 그곳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출차 차량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차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9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출차 차량 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지점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로 연결되는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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