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지인인 D은 2003. 11.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E에게 순천시 왕지동 소재 법원검찰청사 뒤편에 있는 적당한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4. 3.경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4,900만 원(피고 B이 1억 8천만 원, D이 2억 6,900만 원, F이 1억 원을 각 출연하였다)을 E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E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4. 4. 22. 순천시 H 임야 7240㎡(I이 4/10 지분, J이 1/10 지분, K가 5/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2004. 6. 22. 순천시 H 임야 3,620㎡와 L 임야 3,620㎡로 분필되었다, 이하 분필 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I 지분을 E 명의로 매매대금 4억 3,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39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610만 원은 2004. 4. 23. 각 지급하고, 잔금 3억 4,900만 원은 2004. 8. 22. I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04. 5. 1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J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백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9. 피고 C(피고 B의 처), M(D의 처) 명의로 각 241/7240 지분, F 명의로 242/724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I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3. I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천만 원, 같은 해
8. 23. 잔금 중 1억 원을 I에게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하였는데, 유예된 지급기일 내에 E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은 같은 해 11. 13. E에게 같은 달 2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완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E이 위 기한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