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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722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8.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는 1988년경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 B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56,940㎡(이하 ‘C 임야’라고 한다), D 전 1,736㎡(이하 ‘D 토지’라고 하고, C 임야 및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C 임야 중 1/2 지분, D 토지 중 1/4 지분을 소유하여 왔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C 임야 중 1/2 지분, D 토지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여 왔다[한편, D 토지 중 1/4 지분은 1988년경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년경 피고 B과 주소를 같이 하는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아래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 측에게 함께 매도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 매각을 주도한 결과, 원고와 피고 B은 2009. 9.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매수인인 피고 에스엔케이 및 소외 주식회사 엘에프(이하 ‘엘에프’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매매계약 중 원고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피고의 매매계약을 ‘피고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에스엔케이 및 엘에프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에스엔케이 및 엘에프 매매목적물 : C 중 1/2 지분 및 D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매매대금 : 17억 1,400만 원(계약금 2억 4,4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잔금 14억 7,000만 원은 2009. 11. 17.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제공과 상환으로 지급) 다만, 피고 에스엔케이 및 엘에프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 전체를 하나의 매매목적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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