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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2가합16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인천 서구 C 임야 11,9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대한 12,198분의 6,099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외 D 앞으로, 각 12,198분의 3,049.5 지분(= 각 4분의 1)에 관하여 소외 E,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D의 지분은 실제로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소외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4. 2. D의 대리인 피고, E, F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04. 4. 16.에 1차 중도금 2억 원, 2004. 5. 17.에 2차 중도금 6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4. 8. 1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4.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 등은 매도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04. 8. 13.까지 중도금 8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등은 2004. 7. 28. E, F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9억 원을 E, F와 피고에게 각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되, 각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 5억 원{= (9억 원 ÷ 2)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 등은 소외 E, F와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담보로 원고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79214호로 이 사건 임야 중 E, F 소유의 지분 합계 12,198분의 6,09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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