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7 2012고합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23:3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4789에 있는 프라임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EX-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