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8:33경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부터 광명시 금하로 5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EX-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술에 취하여 B ACCORD EX-V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장소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차량을 핸들 및 기어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 ACCORD EX-V6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C(3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같은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