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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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